경마 탈세 네야가와 시 직원에 유죄 판결 곁눈 불법 소지

경마의 환급 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약 6200만엔을 탈세했다고 해서 소득세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직원의 남자(48)=기소 휴직 중=판결이 9일 오사카 지방 법원이었다.무라코시 카즈히로 재판장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1200만엔(구형·징역 1년, 벌금 1900만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다만 사건의 단서가 된 피고의 계좌를 발견한 오사카 국세청 조사에 대해서"불법인 방법이라는 의심이 남는다"이라고 지적했다.
씨는 공판에서 공소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환급금이 입금된 계좌를 발견한 국세청 사찰부(말서)의 조사가 적정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변호 측은 사찰단이 특정 계좌를 조사하면서 다른 계좌 정보를 본다"곁눈"로 불리는 불법인 방법으로 계좌를 찾아냈다고 하고 무죄를 주장.검찰 측은 국세가 다른 탈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은행에서 고객 정보를 개시되었을 때 고액의 환급금이 입금된 회장의 계좌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무라코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조사에 협력하고 있는 이상,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이라며 계좌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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